제 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 (이하 ‘갑’)과 참여업체 (이하 ‘을’)은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기간 (09월26일 – 09월 29일) 중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및 조건
본 계약은 제 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의 부스 사용에 관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행사항
‘갑’이 주최하는 제 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에 설치된 부스를 ‘을’에게 계약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약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행사가 진행되는 2024년 09월 26일(목)부터 09월 29일(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제4조 부스 및 기타 비용 지불 조건
‘을’은 ‘갑’에게 장터 부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함께 제출하고 부스 사용 규칙 약관을 검토 후에 서명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부스 비용은 50%를 접수신청시 지불하고 2024년 7월 26일 까지 나머지 금액이 완불되어야 한다. 7월 26일 이후 계약자는 부스 비용 전액을 납부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만일 약속된 일자에 완납이 되지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청구되거나 계약의 자동 취소 또는 차후 개최되는 축제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다. 상기 조건은
로컬부스, 푸드부스에 해당되며 엑스포 부스의 지불 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을’은 부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갑’은 부스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청, 소송, 물질 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25/2024 이전 계약 취소부스 대금의 50%가 공제된 환불
7/26/2024 – 8/11/2024 계약 취소총액의 50% 환불
8/12/2024 – 8/25/2024 계약 취소총액의 25% 환불
8/26/2024 이후 취소NO 환불

제5조 지급방법

  • 접수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한 순서대로 부스 장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스를 예약할 수 없다.
  • 부스 사용료 50%를 접수 신청시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 26일 전까지 완불하여야
    한다. 만약 7월 26일까지 완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수시 지불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 금액의 3% 수수료가 부과된다. 3%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해외 송금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 만약 행사 전 계약자가 계약 취소 시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 부스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제6조 부스 크기 및 가격
부스의 크기는 10’X10’ 이며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로컬 부스일반 :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5 amps)
코너 :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5 amps)
엑스포 부스일반 :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5 amps)
코너 :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5 amps)
음식 부스일반 :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20 amps)
코너 :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20 amps)
스낵 스탠드일반 :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20 amps)
코너 :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20 amps)
주류 부스일반 : 접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 전기 (20 amps)
코너 : 접는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 전기 (20 amps)
  • 부스 내에 설치된 전원에 “을”이 준비한 장비들 연결에 필요한 전기코드(멀티탭) 및 기타의 준비물은 “을”이
    직접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UL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시 부스 신청서에 있는 물품 구매 부분을 선택.
  • 하여 “갑”에게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원 내 부스의 동서 간에 “갑”이 제공하는 그늘막 이외에 “을”이 조달하는 차양막은 사용이 불가하다. 설치된 부스 이외에 부스 사이의 통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간이용 부스 설치를 금하며 위반시 LA 소방국으로부터 벌금과 함께 부스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축제 준비 기간 동안이나 축제 당일에 LA 시청, 소방국, 보건국 또는 경찰등의 요청으로 인해 지정된 부스의
    위치를 변경 및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그 요청을 준수하고 따른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
  • 각 부스에 제공하기로 계약된 전기 공급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 시에는 추가 전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이 중단되며 벌금이 청구된다.
  •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한다. ”갑”에서 발행하는 음식 쿠폰은 행사 후 “갑”의 사무국에서 결제하며. 각 쿠폰을 사용시 “을”은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액수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며, 추후 “갑”으로부터 결제받게 된다. 분실된 쿠폰은 배상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부스 사용시 준수사항

  • 냉장 및 냉동 보관용 음식물을 판매하는 부스에서는 가전제품의 용량에 맞는 추가 전기를 신청해야 하며,
    추가되는 전기 신청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국 허가 신청 비용은 음식을 만들어 팔 경우 $184.00, 포장된 음식을 팔면서 시식을 할 경우 $184.00, 포장된 음식만 판매할 경우 $116.00, 시식만 할 경우 $59.00 이다. 장비, 전력 신청 및 보건국 허가증 신청 비용은 2024년 7월 26일 까지 결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엔 LA County 보건국에서 $50 수수료가 청구된다. 보건국 요청에 의해서 신청 금액이 바뀔 수 있다. 만일 날짜 안에 결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건국 허가 진행은 업체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보건국 허가증에 발급에 대한 문제 발생시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 장비 및 전력 신청 또한 2024년 7월 26일 까지 결제되어야 하며, 장비 업체 및 시장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 비용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을”은 장비, 전력을 직접 준비하여야 하며 “갑”은 준비되지 않은 장비와 전력으로 발생되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제한 조치에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스 사용자는 진행요원 허가없이 의자, 테이블을 부스 밖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의자, 테이블이 더
    필요할 경우 “갑”에 요청하면 소정의 추가 요금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갯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부스 사용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앞에
    부착해야한다. 음식 부스 배너 상호명은 3″ 이상 크기로 작성해야 하고, 나머지 정보는 1″ 이상으로 작성해야한다. 음식 부스를 제외한 업체는 재단측에서 배너를 제작하여 부스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너 제작 비용은
    각 부스 당 $100이 불가피하게 청구된다.
  • 지정된 부스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업체 이름이나 광고 배너, 전단지 또는 포스터를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적발 시에는 벌금이 청구되며 모두 제거된다. 
  • 모든 식품에는 누구나 첨가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영문 설명서를 부착해야 한다.
  • 각 부스당 청소비 $150이 의무적으로 청구되며, 축제가 끝난 후 환불은 불가능하다.
  • 각 부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한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장소를 사용할 시에는 부스 사용을 철수시키고 벌금이 청구된다.
  • 공원 내에서 홍보를 위한 마이크 및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갑”에 의해 제공된 전기를
    차단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펜스가 쳐져있는 공원 안에서는 애완동물. 커피를 포함한 일체의 음료, 음식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단, 물은 허용된다. 아울러 공원 전체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바닥에 말뚝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는 금지한다.
  • 축제 기간 동안 부스 내에서 발생하는 제품 박스 및 쓰레기들은 부스 주변에 쌓아두지 않고 지정된 컨테이너에 버린다.
  • 축제 기간 동안의 영업시간은 목요일 오전 10시 또는 LAPD, Fire Department, Health Department의
    모든 Permit을 받은 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 영업시간
날짜개시종료
9월26일(목)10:00 AM10:00 PM**
9월27일(금)10:00 AM10:00 PM**
9월28일(토)10:00 AM10:00 PM**
9월29일(일)10:00 AM10:00 PM**
  • 부스 내 상품 진열 및 전시 준비는 행사 첫날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단, 공원 펜스 안의 부스는 오전 8:00부터 펜스 문을 개방함에 따라 오전 8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관계자 명찰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 
  • 부스 철거는 09월 29일 오후 10시부터 10월 01일 오전 12:00 까지이며, 부스 내부와 대여한 집기 내부에 “을”의 제품 또는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 축제 운영시간 동안 철거는 시작 할 수 없습니다. 축제 운영 시간 동안 철거를 하시면 LA시에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 부스 철거를 위한 모든 정리가 완료된 후 “을”은 “갑”의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 발생되는 부스 또는 집기 훼손, 분실, 청결 문제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으며, LA 카운티, 공원국, LA 한인축제 재단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8조 전기사용 안내

  • 모든 부스는 주최 측에서 기본적으로 전시 부스에 5AMPs (핸드폰 또는 노트북 충전 가능), 음식 부스 및 스낵 스탠드에는 20AMPs (냉장고 1 대 사용량)를 제공하며 추가로 전기가 더 필요할 경우, 또는 추가 전력이 소요되는 기구 및 전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 제공 업체에게 추가 전기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 추가 사용
    비용은 따로 청구된다.
  • 사용할 장비 전기 용량이 재단 측에서 제공된 전기 용량을 초과할 시 추가 전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기 명시한 장비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갑”에게 등록해야 하며 추가 전력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적발 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전력은 20AMPs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리 신청해야 한다. 20 AMPs 당 $250
  • 행사장 내의 모든 전기는 허가 업체에서만 공급하며 자가발전 또는 그 어떤 전기사용을 금지한다.
  • 각 부스의 전기 사용자는 반드시 UL마크가 있는 전기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전원 케이블은 반드시 정식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함. (UL마크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
  • 각 부스의 전기 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기본 전기회선과 분배장치를 변조 또는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사용자의 부주의, 전기 기구의 무분별한 추가 사용,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전원차단기 작동 시 현금 $100의 서비스 비용을 전기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며 전기 기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회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시간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전력을 중단한다.
  • 각 부스에 제공되는 기본 전기회선과 분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 불가항력

  • 천재지변, 내란 등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연의 중지, 혹은 장터 운영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행사기간 동안 판매 매출 또는 참석자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갑’은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원 내의 안전을 위해 City of Los Angeles, LAPD, Fire Department, Health Department, LA 한인축제재단,
    시큐리티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10조 참가 규정 및 계약 위반 처벌
제 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의 모든 규정 및 계약조건을 어겼을 시에는 “갑”이 발행하는 티켓을 수령하고 “을”은 이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3번째 티켓부터는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제 11조 농수산 엑스포 부스에 추가되는 준수사항

  • 부스, 전력, 전기, 보건국 허가증 신청에 대한 준수사항은 상기 다른 조항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모든 신청에 대한 마감일은 2024년 7월 21일 까지이며,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에 대해 “을”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갑”은 5정해진 기간내 요청된 이외의 “을”의 영업활동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유통기한 6개월 이내 제품 판매는 불가하며, 보건국에 적발 시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
  • 이미 현지에 수출되어 있고 해당 제품을 현지 수입자가 현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 음식 부스, 식품 판매, 시식 부스 사용시 추가되는 준수사항 ***
음식 부스 사용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음식이 적정 온도로 냉장되지 않았을 경우. (냉장음식은 항상 섭씨 5℃ 이하에 보관해야 함)
  • 음식 부스는 LA카운티 보건국의 요구에 의해 4면이 막히도록 벽면 막이 내려져 있어야 한다. 벽면을 말아서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앞쪽에 설치된 창문을 이용해야 한다.
  • 뜨거운 음식이나 요리된 음식이 적정 온도에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뜨거운 음식은 항상 섭씨 57℃로 보관해야 함.)
  • 높은 온도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 재료가 적절한 온도에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재료들을 버려야한다. 재료 예: 날계란, 날 닭고기, 날 생선, 유제품, 칠리, 삶은 콩, 부드러운 치즈, 햄버거,
    익힌 밥, 과일, 날고기, 등등.
  •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팔기 전에 요리해 놓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은 절대금지한다.)
  • 갈비나 불고기 등 여타의 날 음식을 바비큐 할 때 섭씨 57℃ 이상에서 요리하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요리를
    해야 한다.
  • 음식에 박테리아가 잠복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음식의 온도가 섭씨 5℃ 이상이나 섭씨 57℃ 이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됨.)
  • 조리된 음식은 잠복되어 있을 수 있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온도로 다시 가열하지 못했을 경우. (조리된
    음식을 다시 데울 때는 화씨 섭씨 57℃ 이상으로 데워야하며 뜨거운 음식을 식힐 경우에는 얼음을 이용해서 빨리 식혀야 함.)
  • 종업원의 실수로 조리된 음식과 음식재료가 섞여서 음식이 오염되거나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 음식 부스안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위생모자 또는 위생머리네트. 위생치마와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개인적인 위생상태가 불결한 종업원이 일하고 있을 경우. (남은 음식이나 요리된 음식을 만진 경우 항상 손을 씻을 것.)
  • 손을 씻을 수 있는 최소 2.5갤런의 뜨거운 물과 액체비누, 양동이, 그리고 종이 타월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요리된 음식에 사용할 얼음과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될 얼음을 분리 해야하며, 같은 얼음을 사용하거나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없음.
  • 종업원과 요리사는 맨손으로 음식을 만질 수 없다.
  • 음식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요리사나 종업원은 휴식을 취하거나, 지정부스에서 자리를 비웠다 돌아 왔을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손님이 직접 음식을 담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 음식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조리용 온도계를 준비해야 한다.
  • 음식 부스 퍼밋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한다.
  • 소화기를 부스 내에 사용하기 간편한 곳에 준비해야 한다. * 소화기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부스 영업을 할 수 없다.
  • 가스통과 버너는 안전하게 묶어서 고정시킨다.
  • 음식재료,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는 반드시 바닥에서 15cm 이상의 높이에 보관해야 한다.
  • 천막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다. 천막 안에서의 음식 조리로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 싱크대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 행사 종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음식물 찌꺼기를 부스 안에 남기고 갈 수 없다.
  • 조리된 음식을 진열할 경우,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 덮개를 꼭 덮어두고 손님이 음식을 직접 만질 수 없도록 3피트(92cm) 거리를 유지한다.
  • 온열 장비를 이용해 음식을 데울 경우, 손님과의 거리를 3피트(92cm) 유지해야 한다.
  • “을”은 “갑”이 발행한 음식 쿠폰을 수령한다. ”갑”에서 발행하는 음식 쿠폰은 행사 후 “갑”의 사무국에서 결제하며. 각 쿠폰 사용시 “을”은 $10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추후 “갑”으로부터 쿠폰 한 장 당 $10를 결제 받게 된다. 분실된 쿠폰은 배상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 음식 조리 및 시식을 하는 부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한다. 축제 준비 기간 중 “갑”이 제공한
    날짜까지 시설 준비에 관련된 물품들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을”은 관련된 물품을 책임지고 직접 준비하여야 하며 “갑”은 준비되지 않은 시설로 인한 보건국의 현장 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소 2.5갤런의 물 2개와 액체비누, 물통, 그리고 페이퍼 타월). 액체
    비누 와 종이 타월은 재단에서 제공한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에서 규제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한다.
  • 스낵 부스는 프로판 가스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스 이외의 공간을 조리공간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다.

+++ 주류 판매 준수사항
주류 부스 외 부스 사용자는 손님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부스를 철수하며 벌금이 청구된다. (부스에서 직접 주류판매를 하거나 손님에게 공급할 경우 부스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Food Vendor or Snack Vendors’은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갑’은 부스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청, 소송, 물질 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보험 증서를 축제 개막 전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부스 비용 반환은 비용 반환 규정 제4조에 따른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재단은 인종차별, 편견,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 판매자, 파트너에 대한 무례를 강력히 규탄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